[진행상황 공유- 제소명령신청서 접수] 본안소송을 위한 제소명령신청 완료

  • Author: 총괄관리자
  • Created by: 2023.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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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금)자로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소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가처분만 하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내리고, 만약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본 사건에서는 다큐제작위원회, 김대현 감독)의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소명령은 2-3주내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절차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제소명령신청 관련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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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 3 )

  • 한용기 2023.10.14. 23:48

    본안 소송을 미루는 저의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기필코 승리합니다

  • tuderi59 2023.10.14. 18:08

    끝내 이기리라~~~~~^^

  • 바람개비 2023.10.14. 17:54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