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문
1. 오늘 서울남부지법은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박원순을믿는사람들(대표자 민경국, 이하 제작위라고 함)을 상대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2023카합20259)을 각하하고, 서울특별시와 김잔디(가명)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2023카합44)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신청은 각하, 김잔디씨의 신청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고지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측은 우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 가처분신청을 당사자적격으로 각하하는 판단과 김잔디씨의 신청 중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한 대목을 환영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ㆍ당파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소송제기를 이용한 것으로, 그 부적절함이 법원 결정으로 확인된 만큼 서울특별시는 각하 결정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한 김잔디씨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를 구했음에도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3.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사실적ㆍ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입장문 전문을 통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4. 김대현 감독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이번 가처분 결정 중 김잔디씨 주장 인용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즉각 가처분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5.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새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침묵하는 것도 2차가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요된 진리에 침묵하라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나 통용될 구호입니다.
우리는 김잔디씨의 인격을 훼손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잔디씨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허위와 오류를 밝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대현 감독과 제작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김대현 감독과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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